2009년 11월 17일 화요일

법정채권법

Ⅰ.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1. 문제제기
2. 제756조 사용자책임 요건
3. 사안의 포섭
4. 소결


Ⅱ.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

1. 일반부당이득의 반환 청구
2. 제110조 사기취소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3. 제109조 동기착오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Ⅲ. 제734조 사무관리에 의한 권리주장

1. 문제제기
2. 무단사무관리
3. 사안의 포섭


Ⅳ.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권리주장

1. 신의성실의 원칙
2. 사안의 포섭


Ⅱ.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

1. 일반부당이득의 반환 청구

1) 문제제기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피고 회사에게 부당이득이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따라서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2)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은 ① 타인의 재산,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을 것 ② 그러한 이득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③ 수익과 손실간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④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입니다.


3) 사안의 포섭

본 사안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의 급부에 의해 3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 원고는 그로 인해 3천만 원의 손실을 입은 점, 그리고 수익과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다만, 법률상 원인이 없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는 피고 회사와 버스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소외 백낙삼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가 받은 3천만 원의 수익을 정당화하는 사유 내지 그 이득을 보유할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민법 제742조는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한 자가 변제 당시에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경우에 나중에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법률상 원인 내지 채권ㆍ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원고의 급부가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된다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 소외 변성열에게 중고버스의 존재에 대해 묻고, 3천만 원을 입금한 후 그 금액이 계약금이라고 피고 회사에 통지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원고가 급부 당시에 채무가 없다는 사실, 즉 원고의 급부가 자신이 아닌 소외 백낙삼을 위한 급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변제는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의 반환청구의 금지 사례에 속하지 않습니다.
결국 피고 회사가 취득한 3천만 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수익으로서, 그 이익을 전액 반환하여야 합니다.


2. 제110조 사기취소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1)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의 취소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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