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11일 수요일

[산재법] 직업성 신경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에 관한 사례 검토 (산재법)

1. 혼합유기용제에 의한 만성독성뇌장애
2. 아크릴아미드에 의한 말초신경염
2. 아크릴아미드에 의한 말초신경염

1) 개요

김씨(남 30세)는 1995년 12월경부터 D화학 아크릴아미드 생산부서에서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1997년 8월경부터 서서히 시작된 양팔과 양다리의 감각이상과 사지의 약화 소견을 보였다. D대학병원과 S의료원에서 말초신경염으로 확진을 받았다. 그러나 그 동안 이 공정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에서 아크릴아미드 등 화학물질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나 노동부는 이를 업무에 의한 말초신경염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2)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김씨는 말초신경염이 있음이 신경전도속도 검사, 조직 생검을 통해 확인되었고, 작업환경측정에서 고농도의 아크릴아미드에 노출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말초신경증상을 일으킬 만한 다른 질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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