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3.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4.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5.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6. 증권거래세의 면제
7. 등록세의 면제 등
8. 재산세 등의 감면
3.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 등이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창업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등을 포함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신주인수권을 포함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2005년 12월 31일까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또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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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원제도 검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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