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효력
Ⅰ. 서설
Ⅱ. 본등기의 효력
1. 물권변동의 효력
(1) 의의
(2)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시기
2. 순위확정의 효력
3. 대항요건으로서의 효력
4. 등기의 점유적 효력
(1) 등기의 점유효과설
(2) 취득시효 기간 단축의 효력설
5. 후등기저지력
6. 추정력
(1) 서설
1) 의의
2) 추정력의 근거
3) 추정력의 성질
(2) 각종 등기에서의 추정력
1) 추정력이 인정되는 등기
2) 추정력이 부인되는 등기
(3) 추정력의 범위
1) 추정력의 일반적 효력
2) 추정력의 부수적 효력
3)점유의 추정력과의 관계
(4)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
1)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2)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3) 특별조치법상의 추정력
7. 등기의 공신력 불인정
Ⅲ. 예비등기의 효력
1. 가등기의 효력
(1) 청구권 가등기의 경우
1) 가등기 자체의 효력
2) 본등기 후의 효력(순위보전의 효력)
(2) 담보가등기의 효력
1) 가등기자체의 효력(본등기 전의 효력)
2) 본등기 후의 효력
2. 예고등기의 효력
Ⅳ. 폐쇄등기의 효력
1. 공시기능의 상실
2. 잠정적 효력
등기의 효력
Ⅰ. 서설
부동산등기는 그 기록에 의하여 일정한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의 효력은 본등기의 일반적 효력과 예비등기인 가등기와 예고등기의 효력 그리고 폐쇄등기의 효력으로 나눌 수가 있다.
Ⅱ. 본등기의 효력
1. 물권변동의 효력
(1) 의의
물권변동의 효력이라 함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당사자간의 의사합치만 으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등기라는 형식을 갖추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민법 제186조)
(2)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시기
① 법률행위에 의해서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등기부에 등기사항을기록한 때이다. 다만 멸실회복등기 고시기간 내에 새로운 등기신청에 대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신청서를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한 때 발생한다(법 제82조 제2항). ②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 없이도 발생한다. 가만 처분하려면 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187조). 다만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은 법률에 의한 물권취득에 해당하나 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이 발생하므로 그 등기는 성립요건인 등기가 된다(민법 제245조).
2. 순위확정의 효력
등기의 효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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