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11일 수요일

[민법] 비정상적 의사표시 전반 연구 (민법 총칙)

Ⅰ. 들어가며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Ⅲ. 허위표시
Ⅳ. 착 오
Ⅴ.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하자 있는 의사표시)
Ⅰ. 들어가며

의사표시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결함이 존재하는 소위 비정상적 의사표시(결함 있는 의사표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의사의 흠결(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과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구분하는 것이 통설적인 태도이다. 의사의 흠결은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내심적 효과의사․진의)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것(표시상의 효과의사)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즉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하는 경우를 말하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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