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11일 수요일

[노동법] 채용내정과 시용기간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법)

Ⅰ. 의의 및 논의의 필요성
Ⅱ. 채용내정과 시용의 의의
Ⅲ. 채용내정과 시용의 법적성질
Ⅳ. 비전형근로계약과 근로자보호
Ⅴ. 마치며
Ⅳ. 비전형근로계약과 근로자보호

1.채용내정과 근로관계

채용내정은 보는 견해에 따라 근로관계의 성립여부를 달리보며, 근로계약예약설과 근로계약과정설의 입장에서는 근기법상의 사용자의 준수의무를 부인한다.
그러나 다수설인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성립설에 의하면 채용내정으로 근로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양당사자의 권리․의무는 발생하나, 일반근로계약과는 달리 근로제공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근로제공과 관련된 주된의무부분에 관한 권리․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주된의무 이외의 부분 즉, 균등처우․강제근로금지․위약예정의 금지․해고의 제한 해고의 예고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고 보겠다.
다만 판례는 사용자가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해제조건부근로계약설에서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그 차이가 있으나 그 구별의 실익은 없다 할 것이다.

2.시용과 근로관계

시용은 채용내정과는 달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고용의 형태로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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