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11일 수요일

[노동법] 직장점거의 유형별 정당성 판단 (노동법)

1. 부분적·병존적으로 점거하지 않은 경우
2.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조합원들의 점거농성 행위
3.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시킨 행위
4. 노조원 200여명이 본부사무실에 침입, 장기간 점거한 경우
5. 목적은 정당하나 그 방법이 전면적으로 직장을 점거한 경우
4. 노조원 200여명이 본부사무실에 침입, 장기간 점거한 경우

노조원 200여명과 공동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 본부사무실 등에 침입하였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다중의 위력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행위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직장에 체류하는 직장점거는 사용자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를 넘어 사용자의 기업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능에 대한 침해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목적은 정당하나 그 방법이 전면적으로 직장을 점거한 경우

일과시간 중에 또는 회사 내부의 근무지침에 위반하여 근무 후 퇴근을 거부하면서 회사 본관 건물 일부를 점거한 채 또는 공장 내에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농성 또는 시위를 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운영이 일부 저해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면 쟁의행위라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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