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12일 목요일

[국제무역통상] Korea vs. US 한미 Line Pipe Safeguards(라인파이프 세이프가드) 사건

Ⅰ. 사건개요
Ⅱ. 절차 경과
Ⅲ. 주요 쟁점 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Ⅲ. 권고조치의 이행
Ⅳ. 의의 및 문제점
Ⅴ. 다른 세이프가드 제도 분쟁사례
Ⅵ. 사견 및 가상시나리오

2. 수량 제한 해당 여부
( 긴급 수입제한 조치협정 5조1항, 5조 2항 가호 )


- 한국
미국의 조치는 수량제한과 쿼터에 해당.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5조1항, 5조2항이 규정한 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함.
- 패널
TQ는 수입총량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님. 5조2항(가)호가
의미하는 쿼터가 아님. 한국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음.


3. 필요한 범위 충족 여부 (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5조1항)

한국
미국의 긴급 제한 초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ITC의 권고나 청원자들
이 제안한 것 보다 본 조치가 제한적.

- 패널
본 조항은 조치 부과국으로 하여 조치의 필요성을 입증 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한국이 미국의 조치가 제안적임을 입증하지 못함
- 상소기구
미국이 협정 4조2항(나)호 위반 한 점 패널에 의해 확인 → 미국의 조치는 수입증가에 의해 초래된 심각한 피해를 방지, 구제하고 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판시함.


 
한국
캐나다 , 멕시코로부터 상당한 양을 수입하고 있음에도 NAFTA국가를 제외, WTO 협정 목적이 회원국간의 무역을 확대, 무역장벽을 제거를 위한 것에 위반.
- 미국
NAFTA 국가인 캐나다, 멕시코의 제외는 GATT협정에 근거한 정당화 조치라고 주장.
  - 패널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를 제외하고 차별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한 것이 GATT 24조 8항이 규정하고 있는 “당사국간 관세와 기타 무역규제의 철폐”에 해당.
미국이 NAFTA의 형성이 GATT 제24조상의 요건을 충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 하였으므로 반박할 책임은 한국에 있음.
한국이 WTO지역협정위원회에 NAFTA의 제24조 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NAFTA가 GATT 24조가 인정하는 지역협정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해서 한국의 입증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미국의 차별적인 세이프가드 조치가 최혜국대우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GATT 제24조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