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13일 금요일

[교육학] 학생인권

학생인권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청소년 2) <평등권>과 청소년 3) <자유권>과 청소년 4) <보호 복지권>과 청소년
교육 주체별 인식차이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과의 관계
인권침해 사례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 1) 시민단체 2) 정부 3) 학생
결론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청소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0조

헌법재판소는 아동, 청소년이 인격체로서 헌법상의 권리의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청소년은 독자적인 인격체이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 추구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헌법재판소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2000.4.27, 판례집12-1,456)

<평등권>과 청소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2장 11조 1항

평등권에 위배되는 인권 침해 유형
->가정배경, 성별, 성적, 외모 등으로 인해 차별 받음


<자유권>과 청소년

“개인이 그 자유로운 영역에 관하여 국가권력의 간섭 또는 침해를 받지 아니할 권리.”

학생의 자유권에는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두발·복장 등 외양에 관한 자유, 사생활 보장의 자유 등이 속한다.

자유권에 위배되는 인권 침해 유형
->두발 및 복장에 대한 부당한 간섭, 매체를 통한 의사표현의 자유 제한, 학생 자치 활동 제한, 외부 집회에의 참여 제한, 사생활 침해, 종교적 강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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