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17일 화요일

[부동산등기법] 부기등기

부기등기

Ⅰ. 서설
1. 의의
2. 부기등기의 성질
3. 주등기와의 일체성
4. 부기기록과의 구별
Ⅱ. 부기등기의 목적
1. 주등기와의 동일성 또는 동일한 효력이나 순위 유지 공시 목적
2. 권리에 대한 부담의 공시 및 처분제한의 목적 공시
3. 등기상호간의 관련성을 명확히 할 목적
Ⅲ. 부기등기의 종료
1. 표시란의 부기등기
2. 사항란의 부기등기
3. 본등기인 부기등기, 예비등기인 부기등기
Ⅳ. 부기등기의 요건
1. 사항란의 등기여야 하는 여부
2.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어야 하는 여부
(1) 권리변경(경정)등기의 경우
1) 법 규정
2) 통설·예규(부기등기 요건설)
3) 소수견해·부동산등기실무서(부기등기요건 또는 수리요건 구별성)
(2) 표시변경등기의 경우
Ⅴ. 신청절차
1. 신청인
2. 기재사항의 특칙
3. 첨부서면의 특칙
Ⅵ. 부기등기의 실행
Ⅶ. 부기등기의 효력(순위)
1. 부기등기의 순위
2.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효력관계
Ⅷ. 부기등기의 말소등기
1. 신청인 특칙
2. 신청서 기재사항의 특칙
3. 첨부서면의 특칙
4. 등기실행상의 특칙
부기등기

Ⅰ. 서설
1. 의의
부기등기라 함은 기존의 등기에 부기하여 그 일부를 변경하는 새로운 등기로서 구등기를 유지하려는 등기형식이다. 즉 부기등기는 등기부 기록기술 내지는 열람상의 편의를 위하여 요구되는 공시방법에 대한 약속이라 할 수 있다.
2. 부기등기의 성질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로 한다는 법 제6조의 규정을 보면 종속등기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부기등기도 독립된 부기호수와 그 자체의 접수번호·등기원인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독립등기의 하나이기 때문에부기등기는 종속등기와 독립등기의 성질을 병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주등기와의 일체성
판례에 의하면 부기등기는 설정등기인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성을 이루는 등기로서 주등기와 별개의 등기는 아니고(대판 2000.10.10. 2000다19526), 등기실무도 권리변경등기에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설ㄹ 첨부한 부기등기는 종전 주등기와 일체성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1985.01.31. 예규 제551호)
4. 부기기록과의 구별
독립한 순위번호와 부기호수가 없이 어떤 등기의 내부에서 하여야 할 기록에 있어서 일정사항을 추가기록한다는 의미에 있어서의 부기기록은 독립한 부기호수를 갖지 아니하므로 일반적인 부기등기와는 다르다. 예컨대 추가저당권설정등기를 실행하는 경우에 어느 부동산에 추가된다는 공동담보의부기기록은 독립한 부기호수를 갖지 아니하므로 일반적인 부기등기와는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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