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11일 수요일

[노동법] 노조법상 직장점거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 (노동법)

Ⅰ. 들어가며
Ⅱ. 직장점거의 필요성
Ⅲ.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
Ⅳ. 직장점거와 정당성
Ⅴ. 위반의 효과
Ⅵ. 마치며
Ⅳ. 직장점거와 정당성

1. 정당한 쟁의행위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점거는 그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즉 장시간에 걸쳐 사용자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는 전면적 배타적 직장점거가 아닌 일시적으로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지 않고 조업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직장점거는 가능하다고 본다.

2. 위법한 쟁의행위

사업장 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이외의 자의 출입을 제지하거나 사용자측의 지배괸리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혹은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는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업무방해 배제 등을 구하는 한도에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점거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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