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18일 월요일

공정거래법3C)2001년부터 2010년까지 부당한 공동행위판례와심결례 1개찾아평석00에 대한 자료입니다.

공정거래법3C)2001년부터 2010년까지 부당한 공동행위판례와심결례 1개찾아평석00에 대한 자료입니다.

공정거래법3C)2001년부터 2010년까지 부당한 공동행위판례와심결례 1개찾아평석00.hwp



1.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미와 유형 및 법적제제
1)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미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3) 법적제제
2.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1) 범죄행위로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인 합의의 입증 정도(대법원 2008. 5.29. 선고 2006도6625 판결)
2) 업무제휴 관계에 있는 신용카드사와 회원은행들 사이의 합의 내용에 대한 사실인정과 부당성 및 과징금 수준 평가의 문제(대법원 2008. 8.21. 선고 2007두4919 판결)
3) 사업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수회의 합의를 한 경우 이를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기 위한 요건과 조사협조자 감경 규정의 적용(대법원 2008. 9.25. 선고 2007두3756 판결)
3. 평석: 부당한 공동행위 과징금 산정에 있어 위반행위의 종료일 판단기준


참고자료












내용요약 : 검찰은 합의의 입증을 필요로 하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형사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는 그 행위의 속성상 직접증거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입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그 입증의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합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대체로 공정위가 행정처분의 기초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한 것들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는데, 대법원은 그러한 증거들은 형사사건에서의 증거 판단기준을 충족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한편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불복한 행정소송 사건 제1심에서는 분양가격에 관한 합의 여부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에 정한 법률상 추정의 요건 중 이른바 ‘행위의 외형상 일치’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하여 담당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렸으나, 최근 대법원이 분양가격에 관한 합의 여부에 관해서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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