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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3B)2001년부터2010년까지 경쟁제한적기업결합판례와심결례1개찾아평석00에 대한 자료입니다.
Ⅱ. 본 론 1.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심사이유와 법위반시 제재 1) 기업결합의 심사이유 2) 법위반시 제재 2.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 국내 피아노 제조회사들 사이의 기업결합에 실질적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지 등(대법원 2008. 5.29. 선고 2006두6659 판결) 1) 판결 요지 2) 해설 및 평석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심결례 1) 기초사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 법정 신고기한 위반 행위 3) 과태료 부과 4) 과태료의 산정기준 (1)위반행위 유형별 기본금액 (2) 기준금액 (3) 임의적 조정금액 (4) 이 사건에 적용할 관련 규정 4) 결론 5)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에 대한 평석 Ⅲ. 결 론 참고자료 내용요약 : 퓸愎?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는 당해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1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등) ①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라 함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②법 제12조제1항 부분 전단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라 함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⑧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단서에서 “기업결합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 주식회사의 신주를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 ⑨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로서 주식 소유자와의 계약합의 등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같은 법에 따른 공개매수는 제외한다)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12조 제1항 및 제6항, 법 시행령 제18조 제8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대규모회사가 다른 회사의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법정 신고기한 위반 행위 피심인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일등건설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일부를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에 따라 채권변제에 갈음하여 (주)일등건설 발행주식 총수의 20%이상을 신주로 출자전환하였음이 인정된다. 법원의 ‘채무자 주식회사 일등건설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는 ‘원금의 55%는 출자전? |
2010년 10월 1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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